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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5일 오후 9시 30분쯤 청주시 흥덕구 한 식당에 침입해 265만원 상당의 명품가방과 스마트폰, 지갑 등을 훔쳐 달아났다.
이후 그는 피해자를 만나 "길에서 주웠다"며 훔친 물건을 사례비 5만원과 교환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