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스마트폰 훔치고 "주웠어요"…사례비 받은 40대 집유

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2020.10.2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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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명품가방과 스마트폰 등을 훔치고는 길에서 주웠다며 사례비를 받고 주인에게 돌려준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5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5일 오후 9시 30분쯤 청주시 흥덕구 한 식당에 침입해 265만원 상당의 명품가방과 스마트폰, 지갑 등을 훔쳐 달아났다.



A씨는 몇 시간 뒤 훔친 스마트폰에서 '핸드폰을 주운 분에게 사례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 물건을 돌려주기로 마음 먹었다.

이후 그는 피해자를 만나 "길에서 주웠다"며 훔친 물건을 사례비 5만원과 교환했다.



하지만 식당 CCTV에 A씨의 범행과정이 담긴 사실이 드러나며 그의 거짓말은 들통나게 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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