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대리기사 추행한 40대…"돈 줄게, 한 번만 만져보자"

머니투데이 오진영 기자 2020.10.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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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스 1/사진 = 뉴스 1


술에 취해 남성 대리운전기사의 몸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김룡 부장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2일 오후 10시 45분쯤 충북 청주시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는 대리운전기사 B씨(28)의 허벅지 등을 수차례 만지며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당시 B씨에게 "돈을 더 줄 테니 한 번만 만져보자"고 말하며 B씨의 중요 부위와 허벅지 등을 더듬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공공장소에서 추행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형의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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