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뉴스 1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신진화 판사)은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1일 새벽 1시 40분쯤 서울 마포구 모처에서 차량을 세우고 창문을 연 뒤 자위행위를 하며 근처에 있던 20대 외국인 여성에게 이를 보여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4년간 공연음란죄로만 3번의 형사처벌을 받았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상황을 개선할 의도로 진지한 노력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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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5년 4월 공연음란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으며, 2017년 4월에는 같은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8년 9월에는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9년 4월까지 교도소에서 복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