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똥가리 자료사진 © News1 최창호 기자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남동희)는 야생동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대표적인 겨울철새인 말똥가리는 보통 우리나라의 개활지나 평지 등에서 겨울을 보내고 중국 동북지방이나 몽골 등으로 이동해 번식하는 환경부 지정 보호종이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공기총을 쏘지 않았고, 쐈다고 해도 맞추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현장을 목격한 B씨의 증언과 죽은 말똥가리에서 발견된 총상 등을 근거로 A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유죄를 입증하는데 가장 중요한 B씨의 증언이 정확하고, A씨와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성실하게 진술하고 있다”며 “A씨가 벌금형을 제외한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한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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