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부부의세계' 스틸컷/
그런데 아이가 7개월이던 무렵, 우연히 식탁 위에 놓인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메시지가 화면에 뜨는 것을 보게 되면서부터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본 PT 선생의 외설적인 메시지가 과연 일방적인 것인지, 아니면 두 사람이 서로 그렇고 그런 관계였던 것인지를 확인해야 했고, 그 날로 남편의 뒤를 밟았습니다. 헬스장에서 운동을 마치고 나오는 남편은 PT 선생과 팔짱을 끼고 식사를 하러 나가더군요. 충격이었습니다. 아직 아이가 어린데..
남편과 이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미처 증거를 못 모아두었어요. 제가 외도를 미리 언급한 바람에 남편은 이제 저에게 증거가 될 실마리를 보이지 않을 것이고요.
A) 외도의 증거가 없이는 법원에서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민법 제840조 제1호)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일단 이혼 의사가 확실하고 협의이혼이 어려워 재판을 통해 이혼을 인정받아야 한다면 일단 이혼 소송을 제기한 뒤 소송 과정에서 남편의 통장 및 카드 사용 내역, 휴대전화 내역 등의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남편의 외도 사실을 간접적으로나마 증명해야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수집하려고 한다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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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외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권의 경우는 선생님께서 이를 용서하거나 외도 사실을 인지하신 시점으로부터 6개월, 외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되므로 이혼 결심이 서셨다면 이혼 청구 시기 또한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녀의 양육비는 한 번 정해지면 바꿀 수 없나요?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양육비제도 진정입법 부작위 헌법소원 기자회견’에서 어린이가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날 양육비해결모임은 헌법재판소에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의 생존권인 기본권 침해‘로 사상 첫 양육비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접수했다. 2019.2.14/뉴스1
A) 네, 가능합니다. 추후 양육비를 증액해야 할 사정이 생기는 경우에는 소송이 아닌 ‘양육비 변경 심판청구’를 통해 증액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의 경우는 소송에 비하여는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므로 너무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