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2순환도로 불법 로비사건 브로커-업체 관계 수사해야"

뉴스1 제공 2020.10.2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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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이형석 "사건 진실 밝히는 데 경찰 나서야"
김교태 광주경찰청장 "처벌기준 없지만 살펴보겠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19 /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19 /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 재구조화 협상 불법 로비사건과 관련해 다국적 투자회사와 브로커와의 관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은 23일 "광주시의 2028년까지 2순환도로 1구간에 대한 재정지원 금액이 4963억6500만원이다"며 "지난 2001년부터 2028년까지 통행료가 4716억9400만원을 시민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1조 가까운 돈을 광주시민들이 부담하고 있는데 제2순환도록 1구간 사업 재구조화 협상 과정에서 불법로비로 인해 김모씨(55)가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의 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며 "김씨의 판결문을 보면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측 인사들이 브로커를 사주하고 이권을 챙긴 사실 등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는 "브로커인 김씨, 광주시와의 관계는 수사를 하다가 공무원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수사가 중단됐다"며 "브로커와 맥쿼리와의 수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광주시민의 혈세가 어디로 쓰이는지,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광주경찰이 나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교태 광주지방경찰청장은 "이 사건의 경우 초기부터 경찰이 첩보를 입수하고 지능수사대에서 수사의지를 갖고 엄정히 수사를 했다"며 "브로커를 저희가 엄중하게 처벌했지만 업체 관계자가 브로커에게 돈을 지불한 것은 처벌기준이 없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면밀히 살펴보고 새로운 수사 단서가 있는지 살펴서 수사착수의 단서가 발견되면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다"며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씨는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의 재구조화 협상 과정에서 광주시 공무원에 대한 청탁과 알선 명목으로 2016년 7월11일부터 2017년 1월25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5억1700만원을 받은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2051만5455원을 판결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2순환도로 운영사인 맥쿼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제2순환도로 재구조화 협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거나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약속받았다며 "결정권한이 있는 광주시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거나 약속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광주시 공무원들에게 청탁 및 알선행위를 하고, 그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것 자체가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이상 협상이 결과적으로 광주시에 이익이 됐는지 여부는 양형에 있어서 큰 고려요소가 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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