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19/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https://thumb.mt.co.kr/06/2020/10/2020102317258269462_1.jpg/dims/optimize/)
김 청장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울산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 광명을)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울산경찰청은 고법 판결 이후 유족에 대한 사과나 책임자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지옥같은 삶을 살아온 유족들에게 여전히 사과할 생각 없느냐"고 질의했다.
유가족들에게 사과할 생각이 없는 지 재차 묻는 양 의원의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민주당 김민철 의원(경기 의정부을)도 "당시 수사 때 민간 부검의는 하청 노동자의 사인을 '자살'로 밝혔고, 재차 진행된 국과수 부검에선 '알 수 없음'으로 결론 냈다"며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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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김 청장에게 거듭 유가족들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으나 김 청장은 "사실 자체에 대해선 청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당시 수사기관이 모든 노력을 다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해당 재판은 산재와 관련한 행정재판"이라며 "당시 수사에 최선을 다한 상황에서 경찰의 노력을 쉽게 평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소속이던 고(故) 정모씨(당시 45세)는 2014년 4월 26일 공사현장에서 에어호스에 목이 감겨 숨진 채 발견됐다.
울산경찰이 사인을 자살로 결론 냈지만 유가족들은 자살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12월 열린 1심에선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으나 2019년 8월14일 항소심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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