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날 잠적 '옵티머스 사기' 스킨앤스킨 회장 구속영장 발부

뉴스1 제공 2020.10.23 15:18
글자크기

지난 19일 영장심사 당시 잠적…"도주했다 판단돼"
영장심사 없이 구속 결정…"혐의 소명, 사안 중대"

옵티머스자산운용 경영진의 펀드 사기 사건에 연루된 화장품업체 스킨앤스킨 이모 이사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10.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옵티머스자산운용 경영진의 펀드 사기 사건에 연루된 화장품업체 스킨앤스킨 이모 이사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10.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초창기 펀드투자에서 '펀드 돌려막기' 등 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스킨앤스킨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스킨앤스킨 이모 회장(53)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당초 이 회장은 지난 19일 동생이자 스킨앤스킨 이사 이모씨(51)와 함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회장은 심문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도주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인한 후 심문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회장에 대한 구인영장의 유효기간까지 검찰의 구인영장 집행이 완료되지 않아 별도의 심문 없이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내린 셈이다.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은 본격적으로 이 회장 검거에 나서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보통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이 3개월이다. 그 기간 동안 수배를 하든지 해서 검거를 할 것"이라며 "만약 기간 안에 검거를 못 하게 되면 법원에 다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9일 스킨앤스킨 이사 이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피해자 378명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이라고 속여 약 3585억원을 편취한 다음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6월 스킨앤스킨 자금 150억원을 마스크 구입에 사용하는 것처럼 가장해 횡령한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에서 마스크 구입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위조된 이체확인증이 이사회에 제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스킨앤스킨은 150억원을 옵티머스 측 회사인 이피플러스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은 환매 중단을 막는 용도로 쓰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스킨앤스킨 고문 유모씨를 특정경제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