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투자 수수료' 리드 전 회장 "알선 대가 아냐" 혐의 부인

뉴스1 제공 2020.10.23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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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전 회장, 알선수재 혐의 첫 공판 열려
검찰 "라임자금 투자 연결 대가로 수십억 챙겨"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김정수 리드 회장(자료사진). 2020.7.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김정수 리드 회장(자료사진). 2020.7.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자금이 투자된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김정수 전 회장이 알선수재 혐의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알선수재 혐의 첫 공판에서 "알선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고 일부는 대여금"이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김 전 회장은 코스닥 상장업체 2곳이 라임펀드 자금을 투자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고 수십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동양네트웍스 이모씨로부터 라임 펀드를 투자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을 통해 200억원 상당을 지원받게 했다"며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은 본인이 관리하는 회사의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해 6억원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에스모머티리얼즈와 관련해 박모 전 리드 부회장에게서 라임자금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신한금융투자 151억원, 라임 자금 54억원 등 205억원 가량을 투자받게 했다"며 그 대가로 총 19억원 상당을 수수했다고 봤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받은 주체가 피고인이라 보고 기소했으나 컨설팅 계약업체는 박 전 부회장이 설립했다. 피고인과 관련이 없는 회사"라고 주장했다.

또 "박 전 부회장 등과는 여러차례 걸친 금전거래가 있는데, 대여금 혹은 대여금 변제 일환으로 받은 것이고 알선의 대가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전 회장은 리드 자금 20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고 알선수재 혐의로 8월 추가 기소됐다.

변호인은 "기소된 두 사건에 동일한 부분도 많고 증인도 겹친다"며 병합심리를 요청했다.

김 전 회장의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13일 열린다. 재판부는 병합 결정을 보류하고 다음 공판에서 횡령과 알선수재 혐의를 심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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