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사진=뉴스1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유 전 의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는 범행 후 119에 직접 전화를 걸어 신고했다. 현장에는 소주병 3개와 피묻은 골프채가 있었다. 아내는 온몸에 심한 멍이 든 채 피를 흘리며 숨진 상태였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에 유 전 의장과 검찰은 모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3월 항소심에서 유 전 의장 측 변호인은 "살해 고의를 설명하기에 이해가 되지 않는 정황이 많다"며 "유 전 의장은 골프채를 거꾸로 잡고 있었다. 골프채를 정상적으로 잡고 휘둘렀다면 패인 자국이 피해자에게 나타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또 아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폭행을 멈췄고 추가로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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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의장 측은 2심 재판 과정에서도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형량을 절반 이상 감형했다.
2심은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를 넘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가 있다는 점에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7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살인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유 전 의장은 2002년 김포시의회 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냈다. 2017년부터는 김포복지재단 이사장직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