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식약처조치+유무상증자 취소…겹악재에 '급락'

머니투데이 반준환 기자 2020.10.2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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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130,700원 ▼2,500 -1.88%)가 유상·무상증자 취소 소식에 급락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 제제 일부 제품의 회수·폐기를 명령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의 제재 절차에 돌입한 영향도 큰 것으로 보인다.

22일 오전 9시38분 현재 메디톡스는 전날보다 8% 하락한 16만1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앞선 이달 7일 메디톡스는 1666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를 결정한 바 있으나 21일 이를 철회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 제제 일부 제품이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거나 한글표시가 없는 상태에서 국내에 유통됐다는 이유로 해당 제조단위 제품의 회수·폐기를 지난 19일 명령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의 제재 절차에 돌입한 것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메디톡스측은 청약 이후 경영상 주요 이슈가 발생했고, 이로 인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유·무상 증자 절차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유무상증자 철회로 인해 투자자들의 불만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15일 실시된 유상증자 청약에서는 104.66%의 청약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증권업계 관계자는 "회사가 유상증자 기준가 20% 할인 및 20% 무상증자 등을 내세워 소액주주들을 혼란스럽게 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이라며 "경영진 입장에선 회사여건 변화도 고려해야 하지만, 주주권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유무상 증자를 섣불리 결정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메디톡스는 20일 대전지방법원에 식약처의 메디톡신과 코어톡스에 대한 제조·판매정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 소장을 제출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 수출용 제품의 경우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약사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메디톡스의 주장이다.


메디톡스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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