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불법승계' 첫 재판 관심 별로…방청 경쟁률 1.87대1

뉴스1 제공 2020.10.2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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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정농단 1심 선고 경쟁률 15.1대1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심홀에서 법원 관계자가 삼성물산 불법 합병과 회계부정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의 방청권을 추첨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2020.10.2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심홀에서 법원 관계자가 삼성물산 불법 합병과 회계부정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의 방청권을 추첨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2020.10.2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의 첫 재판 방청권 경쟁률이 2대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이 부회장의 22일 공판준비기일 방청권 신청에 총 73명이 응모해 1.87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재판은 중법정에서 열리고, 법원은 추가로 1개 소법정을 중계법정으로 뒀다. 이중 일반 방청객에게 배정된 좌석은 본법정 22석과 중계법정 17석 등 39석이었다.

지난 2017년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1심 선고기일에는 방청석 30석에 총 454명이 신청해 15.1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3년 전 재판은 선고기일이었던 데 반해 다음날(22일) 재판은 공판준비기일이라 신청 인원이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고, 실제 이 부회장은 현재 베트남에 있어 재판에 나올 가능성이 없다.

앞서 이 부회장의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해당 사건에 대해 일반 국민에게 평등하게 방청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전에 희망자의 응모를 받아 추첨을 통해 방청권을 배부하겠다"고 밝혔다.

방청권은 22일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4-2 출입구 외부에서 배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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