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강제추행' 혐의 서울대 음대교수 '국민참여재판' 신청

머니투데이 임찬영 기자 2020.10.2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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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정문 사진 / 사진=송학주서울대학교 정문 사진 / 사진=송학주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음대 교수가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21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음대 A교수의 1회 공판기일에서 A 측 변호인으로부터 이같은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 부장판사는 국민참여재판 실시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변론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A교수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사건은 단독 재판부가 아닌 형사합의부로 재배당된다.



변론 연기로 A 교수 측은 혐의에 대해 별다른 의견을 밝히지 않으나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해왔다.

A 교수는 2015년 공연 뒤풀이 도중 자신의 제자인 피해자 B씨를 데려다주겠다고 한 뒤,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서울 서초경찰서에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해 9월 A 교수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의 보강수사 지휘에 따라 재수사를 벌인 경찰은 같은해 12월 A 교수를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 8월 A 교수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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