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감염되자 수십명에 바이러스 퍼트린 伊남성…징역 24년형

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2020.10.21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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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32명에 고의로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를 옮긴 혐의에서 유죄를 인정 받아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이탈리앗 남성 발렌티노 탈루토. /사진제공=AFP/뉴스1여성 32명에 고의로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를 옮긴 혐의에서 유죄를 인정 받아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이탈리앗 남성 발렌티노 탈루토. /사진제공=AFP/뉴스1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을 일으키는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후에 57명과 성관계를 하고 32명에게 바이러스를 퍼트린 이탈리아 남성이 징역 24년형을 받았다.



19일(현지시간) 안사(ANSA)통신, 일메사제로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 항소법원은 이날 파기 환송심에서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 발렌티노 탈루토(36)에 대해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탈루토는 자신이 HIV 보균자라는 사실을 안 뒤 채팅 등을 통해 만난 여성들에게 고의로 바이러스를 옮긴 혐의를 받았다.



그는 2015년 3월 HIV 감염 사실을 알았고 이때부터 같은 해 11월23일 당국에 체포되기 전까지 별다른 조치 없이 57명과 성관계를 맺었다. 이 중 32명이 HIV에 감염됐다.

보도에 따르면 탈루토가 받은 형량은 2017년 10월 1심 결과와 같았다. 그느 2018년 12월 항소심에서 피해 여성 4명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받아 징역 22년으로 감형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상고하자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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