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중에도 '불법투자유치' 이철에 항소심서 징역 5년 구형

뉴스1 제공 2020.10.2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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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측은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무죄" 주장
재판 방청 온 금융피해자들 "주장 말도 안돼" 고성질러

서울남부지법(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 2020.6.15/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서울남부지법(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 2020.6.15/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온다예 기자 =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피해자들에게 수천억원의 투자금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 거액의 불법투자를 유치한 혐의로 기소된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55)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김연화) 심리로 열린 20일 오후 열린 김 대표 등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 공판기일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 측은 "원심 검사 구형대로 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짧게 덧붙였다.

반면 이 대표 측 변호인은 20분 가량 PPT를 이용해 1심 판결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또 양형부당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에게 무죄 판단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촉구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들은 자본시장법을 공중위생관리법의 대법원 판례를 가져와 의무와 위반 사항을 대조하면서 이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최종변론이 끝난 뒤 방청석에 있던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 연합 등이 연대한 금융피해자연대 측은 "사과도 없이 저런 주장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고함을 치기도 했다. 이 대표는 표정 변화 없이 퇴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직원들을 이용해 B회사 주식 약 620억원을 불법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5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신라젠 주식 약 1000억원을 금융당국 인가 없이 일반인에게 판매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는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앞서 이 대표는 2011년 9월부터 4년간 '크라우드 펀딩' 형식으로 금융당국 인가 없이 3만여명으로부터 불법으로 7039억여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이 확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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