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감사처분 미이행 사립유치원 36곳

뉴스1 제공 2020.10.20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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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권인숙 “처분이행 하지 않는 유치원에 행?재정적 조치 강구해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전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대구캠퍼스 글로벌플라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대구·경북 및 강원 국립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0.10.19/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전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대구캠퍼스 글로벌플라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대구·경북 및 강원 국립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0.10.19/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부산=뉴스1) 이유진 기자 =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2013년 이후 사립유치원 감사처분 이행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감사처분을 이행완료하지 못한 유치원이 모두 188곳, 금액으로는 278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부산은 10곳의 유치원이 총 11억3000만원을 미이행 중이고, 경남은 26곳의 유치원이 34억9000만원을 미이행 중이다.



권인숙 의원은 “‘감사처분 미이행’ 기준에 대해 감사처분결과를 수용하고도 아직까지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것과 애초에 감사처분에 불복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까지 포함했다”고 밝혔다.

감사처분 결과는 수용하더라도 고의적으로 이행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부산과 경남의 미이행 사례는 모두 2019년 이후 적발된 건으로 확인됐다. 부산의 경우 1건이 재판 중이고, 경남은 6개 유치원이 소송 등으로 이행에 불복 중이다.

부산 M유치원의 경우 유치원 원비, 원복비, 교재비 등의 수납금을 유치원 회계에 미편입하고 학부모 부담금을 별도 계좌로 수납하다 적발됐고, L유치원은 업체와 짜고 원아들의 교재비와 특성화교육비를 착복하다 적발됐다.

경남의 경우 최소 400만원, 최대 6억7000만원에 이르는 유치원 회계 적발이 있었다.


권 의원은 “유치원이 처분에 불복하거나 처분이행을 늦추더라도 부산이나 경남교육청 모두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추가 고발조치를 하지 않는 한 유치원들이 ‘버티기’할 여지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유아교육법 제30조에 따라 미이행 유치원에 대해 정원감축이나 재정지원 배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에도 대부분의 교육청들은 이행 독촉에 그치고 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이행을 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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