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롤스로이스 소유해도, 서초 17억 전세 살아도 건보료 0원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2020.10.2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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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로이스 컬리넌 / 사진제공=롤스로이스 컬리넌롤스로이스 컬리넌 / 사진제공=롤스로이스 컬리넌


4억 롤스로이스 소유해도, 서초 17억 전세 살아도 건보료 0원
4억원 상당의 롤스로이스 컬리넌을 소유하고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초에서 전세가격 17억원의 주상복합에 살면서도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 5억원 이상 주택에 살면서도 피부양자로 등록돼있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70명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전세 5억 초과 6.2억원 미만 26명 △6.2억 초과 7.4억 미만 24명 △7.4억 초과 8.6억 미만 14명 △8.6억 초과 9.8억 미만 3명 △9.8억 초과 3명 등이다.

또 고가의 수입자동차 등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재돼 있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은 1만8388명으로 집계됐다. 4억원 상당의 롤스로이스 컬리넌을 비롯해 벤틀리 컨티넨탈 GT V8, 벤틀리 벤테이가 V8, 맥라렌 570S 스파이더 등 소유자도 건보료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의 연령은 최소가 32세, 최대가 51세였다. 차량의 잔존가는 2억~4억원이었다.



이들이 건보료를 내지 않는 이유는 건강보험제도 체계의 헛점 때문이다.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피부양자의 소득과 재산을 산정할 때 전월세와 자동차를 재산에서 제외하고 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전월세와 자동차에 대해 재산으로 인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지역가입가의 재산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반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는 전월세와 자동차는 제외돼 있어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며 “부과체계 개편에 속도를 내서 공정한 부과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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