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5세 아들 100회 때리는데…목검 건네주며 방치한 친모

머니투데이 오진영 기자 2020.10.20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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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스 1/사진 = 뉴스 1


자신의 남편인 의붓아버지가 5살 아들을 목검으로 100회 이상 때리고, 큰 개와 함께 며칠씩 화장실에 가두는 등 학대를 일삼아 결국 숨지게 하는데도 이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여)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해 9월 24일 오후 10시쯤 자신의 집에서 남편 B씨(27)가 5세 아들을 목검으로 때리고, 몸을 결박해 결국 사망하게 하는 것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5세 아들의 의붓아버지로, 이전에도 아동학대로 신고돼 1년간의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다 기간이 종료되자 보호시설에 있던 의붓자식들을 다시 데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접근 금지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약 2주간 주먹과 발, 목검으로 5세 아들을 100회 이상 때렸으며, 바닥에 집어 던지거나 어두운 화장실에 큰 개와 며칠씩 감금하는 등 폭행과 학대를 반복했다.

그러나 A씨는 B씨를 몇 차례 소극적으로 만류한 것 외에는 사실상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B씨가 외출했는데도 생명이 위태로운 5세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으며, 잠을 자거나 방에 누워 휴대전화를 들여다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과정에서 B씨에게 목검을 건네주기도 했으며, A씨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다른 자식들(2~3살 동생)에게 5세 아들이 폭행당하는 장면을 보도록 했다. 사망 직후 출동한 구급대원에게도 "아들이 계단에서 굴렀다"고 허위진술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단순한 방임을 넘어 범행에 가담했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도 "A씨의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5세 아들을 목검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살인 혐의로 기소된 B씨는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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