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방법원의 모습 /뉴스1 DB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34)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4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두달 보름 정도의 기간 동안 사들인 대마가 94만원 상당에 이른다"며 "그 책임을 결고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 외국인 B씨(39)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8만원을 판결했다.
B씨는 지난해 12월22일 텔레그램을 통해 37만원 상당의 대마를 매입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총 88만원 상당의 대마를 매매하고 이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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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대마는 사용자의 건강에 심각한 폐해를 일으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용으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다른 강력한 범죄로 나아갈 위험송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매매나 흡연 등이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B씨는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대한민국 법을 위반했다"며 "이에 B씨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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