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자산운용 경영진의 펀드 사기 사건에 연루된 화장품업체 스킨앤스킨 이모 이사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10.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이사 이모씨(51)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진행한 뒤 오후 10시쯤 영장을 발부했다.
이 이사의 형 이모 스킨앤스킨 회장(53)도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됐으나 심문이 끝날 때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회장은 심문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같이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가 심문예정기일까지 구인되지 않은 경우,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법원은 구인영장의 유효기간까지 검찰의 구인영장 집행을 기다린다. 이 회장이 구인되면 법원은 지체없이 심문기일을 지정해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피해자 378명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이라고 속여 약 3585억원을 편취한 다음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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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스킨앤스킨 자금 150억원을 마스크 구입에 사용하는 것처럼 가장해 횡령한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에서 마스크 구입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위조된 이체확인증이 이사회에 제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스킨앤스킨은 150억원을 옵티머스 측 회사인 이피플러스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은 환매 중단을 막는 용도로 쓰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스킨앤스킨 고문 유모씨를 특정경제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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