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은성수 다음 키맨은? 삼성 지배구조 이 사람 손에…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최석환 기자 2020.10.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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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일방통행 기로에 선 재계]<3>금융그룹감독법 부대 보험업법 개정안 논란

편집자주 정부와 정치권이 '공정경제' 명분을 앞세워 그간 기업이 반대해온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 강행에 나섰다. 재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개정안의 독소조항을 점검하고 대안과 함께 기업 활성화를 위한 추가 입법사항을 찾아본다.

보험업법 개정안 '태풍의 눈'…삼성 지배구조 개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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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을 압박하는 보조공격수라면 보험업법 개정안(삼성생명법)은 주공격수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공정경제3법 가운데 마지막 고리인 금융관련법안을 두고 재계에서 나오는 얘기다. 재계 1위의 삼성그룹을 겨냥한 법안으로 시장에 미칠 영향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법 취지와 별도로 부작용 등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생명법안은 또다른 공정경제3법인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함께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을 압박하는 대표적인 법안으로 꼽힌다. 재계에서는 금융그룹 감독법안의 주요 내용이 완화됐지만 부대법안 격인 '삼성생명법안'(보험업법 개정안)은 여전히 문제라고 본다.

삼성생명법의 골자는 삼성생명 (85,400원 ▼700 -0.81%)삼성화재 (297,500원 ▼10,500 -3.41%)가 보유한 삼성전자 (78,600원 ▲3,100 +4.11%) 지분을 총자산의 3% 외에 모두 매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가치 반영 방식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장가로 변경해 자산 리스크를 줄이자는 취지지만 대상이 되는 기업이 삼성그룹뿐인 데다 처분해야 하는 지분이 20조원(약 4억주) 이상이라는 점이 논란거리다.



이렇게 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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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을 총수 일가 지분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함께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셈이다. 삼성생명과 삼성카드, 삼성자산운용 등 삼성 계열 6개사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일감 몰아주기 상시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삼성생명은 삼성카드(71.9%)와 삼성자산운용(100%),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99.8%), 삼성생명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100%), 삼성SRA자산운용(100%)을 자회사 형태로 두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삼성그룹 금융계열사 지분을 조정해야 하는데 보험업법까지 국회에서 통과되면 삼성전자 등 비금융 계열사 지분도 처분해야 한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보험업법 개정 이후 시나리오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5년에 걸쳐 분할 매각하는 방안, 삼성전자나 삼성물산이 자사주 등으로 사들이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룹 차원에서 매각차익의 22%에 달하는 법인세를 포함해 5조원이 넘는 세금을 물어야 한다는 점은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 삼성그룹 입장에서는 그룹 차원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시세차익이 없는데도 시세차익 명목으로 조단위 세금을 물어야 하는 셈이다. 시장 관계자는 "계열사가 인수하는 시나리오 역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비현실적인 스토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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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법을 검토한 이용준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보험업법 개정안처럼 자산운용비율 산정기준을 시가로 정하려면 금융업권 간의 규제형평성, 합리적인 자산운용 규제 필요성, 보험회사의 신뢰와 재산권 보호, 사회적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난 6월 입법예고와 달리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에서 자본적정성 비율을 완화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재계에서도 안도의 목소리가 나온다. 당초 제정안의 규제 대상으로 꼽혔던 삼성·한화그룹 등의 리스크가 다소 희석됐다. 제정안 원안대로라면 삼성생명이 자본적정성 비율을 높이기 위해 자본을 추가 확충하거나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야 했다.

재계 인사는 "금융위원회가 금융그룹 자본적정성 평가체계를 개편해 집중위험과 전이위험을 그룹위험으로 일원화하고 집중위험의 변수를 다양화하면서 규제 대상으로 거론됐던 삼성그룹의 금융 부담이 줄었다"며 "현재는 삼성전자 지분가치를 시가로 평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삼성 입장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사안"이라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전체적으로 시가로 투자 한도를 계산하는 만큼 큰 흐름 속에서 시가로 평가하는 방향이 맞다고 본다"며 개정안에 힘을 실었다.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전체적으로 시가로 투자 한도를 계산하는 만큼 큰 흐름 속에서 시가로 평가하는 방향이 맞다고 본다"며 개정안에 힘을 실었다.
심재현 기자

국회에 쏠린 삼성의 눈…'삼성생명법' 이번엔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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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 19대부터 20대 국회까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잇따라 이 법안을 발의했다. 19대에선 이종걸 의원이, 20대에서도 이종걸·박용진 의원이 각각 법안 개정에 나섰다.

하지만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수 십년 간 보유한 계열사 주식을 주가가 상승했다는 이유로 강제 매각시키는 것은 그동안 형성된 시장의 신뢰를 한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과잉 조치'라는 야당의 반대 때문이다.

여당이 압도적 의석수를 확보한 21대 국회에선 이런 분위기가 달라졌다. 앞서 법안 개정에 부정적이거나 중립적 입장을 보여왔던 금융위원회도 찬성 쪽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전체적으로 시가로 투자 한도를 계산하는 만큼 큰 흐름 속에서 시가로 평가하는 방향이 맞다고 본다"며 개정안에 힘을 실었다.

박용진·이용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에 계류된 상태다. 관련 논의는 국회 국정감사가 끝나는 이달 말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최대 관건은 정무위 법안1소위 통과 여부다.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윤창현 의원은 삼성생명법을 적극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삼성물산 사외이사 출신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표를 던져 이해충돌 논란에 서있기도 하다. 하지만 법안1소위의 경우 만장일치제로 법안을 처리하는 관행이 있어 여당의 정치력 없이는 개정안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이와 관련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윤 의원이 정무위원과 법안심사소위 위원으로 삼성 관련 법안을 다루는 것은 공직자 이해충돌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부적절하다"며 사임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여당이 추진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핵심은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을 취득원가가 아니라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금융사들은 계열사 주식을 자산의 3%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보험사에 한해서만 금융당국이 감독규정으로 주식 평가액 산정을 취득원가로 해주고 있다. 이를 시가 평가로 바꿀 경우 '3% 룰' 적용을 받는 보험사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유일해 '삼성생명법'으로 불린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생명 (85,400원 ▼700 -0.81%)삼성화재 (297,500원 ▼10,500 -3.41%)삼성전자 (78,600원 ▲3,100 +4.11%) 보유 지분을 총자산의 3% 이외에는 모두 매각해야 한다.

재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을 빼면 삼성생명이 단일 주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삼성전자 지분을 갖고 있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국회 통과 여부에 촉각을 모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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