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옥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5. [email protected]
국감에서 증인·참고인을 채택하려면 여야 간사가 감사 일주일 전까지 합의해 전체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 오는 26일 종합국감 증인은 이날까지 여아 간사 합의를 마쳐야 하는 상황이다.
같은 당 윤준병 의원도 "택배 노동자들의 사망이 이어지고 있어 원인을 제도적, 실증적으로 규명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며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임 의원은 "이 의원은 이미 민주당도 아니지 않냐"며 "그와 관련 정말 문재인 대통령과 이 의원이 아무 관련이 없다면 부르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과 CJ 대한통운 대표 등을 모두 국감에 부르자"고 말했다.
이에 윤 의원은 "이스타항공 사장을 필요하면 부를 수도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왜 여기에 문 대통령 이야기가 나오고 이상한 이야기가 튀어나오냐. 무슨 음모가 있는 것처럼"이라고 맞받아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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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추가로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가 나왔고, 우리측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사람을 증인으로 넣자고 한 것"이라며 "그게 무슨 거래고 음모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간사인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이에 "(이스타와 대한통운) 문제의 성격이 조금 다르다"며 "이상직 의원 개인의 비리 관련 부분은 수사 중이고 엄정하게 수사해 조치가 있을거라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스타 항공) 고용과 관련해서는 향후 회사가 유지돼 고용이 유지되는 방안이 중요한데 그 부분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정리해고 이후 대책 방안들이 노사 간 협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며 "고용 유지가 자칫 이 사안과 본질적으로 관계없는 정쟁화 되는 부분보다는 정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이 의원 증인 채택에는 선을 그었다.
안 의원은 "실질적이고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공청회나 토론회를 열어 대책 위원회나 경영자 입장, 정부 입장을 들어보고 개선 대책을 논의할 필요 있다"며 "관련 입법을 통해 제도 개선책을 논의하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이에 "실질적으로 권한이 있는 이 의원이 나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감 때가 아니면 사기업의 사장을 불러 이야기를 들을 수 없다"고 현실적인 한계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