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 위탁거래 가격협상 맡는다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2020.10.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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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이기범 기자 leekb@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앞으로 중소기업중앙회가 개별 협상력이 약한 중소기업 대신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협의를 할 수 있게 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업무를 맡길 때 불공정계약을 맺으면 정부가 직권조사를 통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내려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20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우선 중소기업중앙회에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조정 협의권이 부여된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는 인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돼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 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를 활용해 수탁기업은 일정 요건이 충족될 경우 소속 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합에 위탁기업과의 납품대금 협의를 대신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수탁기업을 대신해 위탁기업과 협상할 수 있는 주체에 '중소기업중앙회'를 추가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의 내부 검토 기간은 15일 이내로 규정된다.

아울러 공정위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수‧위탁거래 영역에 중기부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시정명령제'가 도입된다. 그동안은 직권조사시 '개선요구', '미이행시 공표' 조치만 가능했다.

박종찬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로 위탁기업의 적극적 자진 시정과 반복적 법 위반행위의 예방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조직과 협상력을 갖춘 중소기업중앙회가 납품대금 조정 협의에 참여함에 따라 기업간 자율적 납품대금 협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 개정사항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납품대금조정협의 절차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하고 변경사항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하위법령 정비 등을 위해 6개월간의 경과 기간을 두고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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