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20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 제도를 활용해 수탁기업은 일정 요건이 충족될 경우 소속 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합에 위탁기업과의 납품대금 협의를 대신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공정위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수‧위탁거래 영역에 중기부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시정명령제'가 도입된다. 그동안은 직권조사시 '개선요구', '미이행시 공표' 조치만 가능했다.
박종찬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로 위탁기업의 적극적 자진 시정과 반복적 법 위반행위의 예방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조직과 협상력을 갖춘 중소기업중앙회가 납품대금 조정 협의에 참여함에 따라 기업간 자율적 납품대금 협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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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 법 개정사항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납품대금조정협의 절차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하고 변경사항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하위법령 정비 등을 위해 6개월간의 경과 기간을 두고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