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북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사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19년 가을, 경북대에는 타 학부 동아리 선배였던 A군(당시 4학년 2학기 재학 중)이 술자리 후 후배 B양(20세)을 데려다주면서 계속 거부해도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가슴과 둔부, 성기 부분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는 B양의 신고가 있었다.
경북대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자료=강득구 의원실 제공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청문회에서 자기편 하나 없이 가해 학생의 소속 학부 교수들 앞에서 피해를 주장하고, 가해 학생이 징계 없이 졸업하는 모습을 그대로 지켜봐야 했던 피해 학생의 심정을 가늠할 수 조차 없다"며 "이건 사실상 졸업 예정인 가해자인 제 학생에 대한 대학차원의 감싸기이고 피해자 학생에 대한 방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단과대에 징계를 따로 요청하지 않고도 징계가 신속하고 이뤄질 수 있도록 징계절차를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피해 학생 보호에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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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