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학기 성추행은 무죄?...경북대, 가해학생 징계없이 쉬쉬 '졸업'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2020.10.1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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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경북대학교 동아리 선후배 강제추행 사건의 가해 학생이 아무런 징계 없이 졸업한 것으로 조사돼 논란이 일고 있다. 가해자 학생이 속한 학부 교수들과 경북대학교측의 의도적인 봐주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북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사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19년 가을, 경북대에는 타 학부 동아리 선배였던 A군(당시 4학년 2학기 재학 중)이 술자리 후 후배 B양(20세)을 데려다주면서 계속 거부해도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가슴과 둔부, 성기 부분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는 B양의 신고가 있었다.



또 피해자인 B양은 사건 발생 후 학교 상담실을 찾아 경찰신고 방법과 함께, 4학년 2학기인 A군에게 신속한 징계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문의했다.

경북대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자료=강득구 의원실 제공경북대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자료=강득구 의원실 제공
그 후 이 사건은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로 기소의견 송치됐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절차 개시를 결정하는 학교 사전청문회에서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나중에 결정하기로 미뤘으며, 결국 B군은 아무런 징계 없이 학교를 졸업했다.



나아가 A군과 B양을 각각 불러 청문했던 그 사전청문회의 청문관 4명 모두가 가해자 학생이 속한 학부 교수들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졸업을 앞둔 소속 학부생을 의도적으로 봐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강 의원은 제기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청문회에서 자기편 하나 없이 가해 학생의 소속 학부 교수들 앞에서 피해를 주장하고, 가해 학생이 징계 없이 졸업하는 모습을 그대로 지켜봐야 했던 피해 학생의 심정을 가늠할 수 조차 없다"며 "이건 사실상 졸업 예정인 가해자인 제 학생에 대한 대학차원의 감싸기이고 피해자 학생에 대한 방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단과대에 징계를 따로 요청하지 않고도 징계가 신속하고 이뤄질 수 있도록 징계절차를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피해 학생 보호에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의원실 제공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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