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당정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술유용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었다. /사진=이동훈 기자
거부된 '과 승격'...존속기간 1년 남아
공정위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목표로 2018년 10월 3년짜리 한시조직인 기술유용감시팀을 출범했다. 2017년 정부와 여당이 확정한 '기술유용행위 근절대책' 추진을 위한 조직이다. 공정위는 기술탈취 사건 감시·제재에 대한 사회 요구가 커지는 점을 고려, 행안부에 정규화를 요구했다. 그러나 행안부가 신중한 입장을 취하며 존속기간 만료(2021년 10월)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공정위가 불안한 이유는 지난해 ‘아픈 경험’을 겪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2017년 대기업 사건을 전담하는 기업집단국을 신설했는데, 무난하게 정규 조직이 될 것이란 예상과 달리 지난해 행안부가 “2년 더 지켜보자”고 판단해 지금도 한시조직으로 운영하고 있다. 기술유용감시팀과 마찬가지로 기업집단국의 정규화 여부도 내년 결론이 난다.
이번 사안 관련 행안부 관계자는 “기술유용감시팀의 업무성과가 없다든가, 공정위가 인원을 과다하게 요구한 것은 아니다”며 “내년 존속기간 만료 시기가 됐을 때 평가를 거쳐 정규화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 공정위와 협의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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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이도’ 기술유용 사건...한시조직으론 한계
지난 2018년 최무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현 경쟁정책국장)이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하도급업체 기술자료를 유용한 두산인프라코어 제재'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7.23/뉴스1
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기술을 빼앗겼다는 사실조차 뒤늦게 아는 경우가 많아 법 위반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가 어렵다”며 “문제가 불거지면 대기업이 피해 중소기업을 회유해 공정위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정위는 내년 평가 때에는 기술유용감시팀의 정규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굵직한 사건들을 처리해 적어도 업무성과 부문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
지난 2년 동안 공정위가 처리한 기술유용 사건은 △두산인프라코어(과징금 3억7900만원, 고발) △아너스(과징금 5억원, 고발) △볼보그룹코리아(과징금 2000만원) △현대건설기계·현대중공업(과징금 4억3100만원, 고발) △현대중공업(과징금 9억7000만원) 등이 있다.
지난 2010년 법으로 기술유용이 금지된 이후 6년 동안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이 1개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된다. 공정위는 현재도 다수 기술유용 사건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