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고분양가 심사 자의적…비교사업장 제도 개선해야"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2020.10.1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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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진선미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감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0.19/뉴스1(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진선미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감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0.19/뉴스1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가 자의적 기준으로 실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한국감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HUG가 영업부서장이 현장방문을 통해 비교사업장을 임의로 선정할수 있도록한 규정을 악용해 담장직원이 입맛대로 분양가를 지정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고분양가 심사가 실시된 205곳 가운데 비교사업장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분양보증이 발급된 사업장은 18곳이다. 2017년 4곳, 2018년 1곳, 2019년 8곳, 올해 5곳이다.

HUG의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규정 시행 세칙에 따르면 HUG는 입지(유사 생활권), 단지 규모(가구 수), 브랜드(시공사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기준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는 사업장을 비교사업장으로 선정한 뒤 평균분양가와 최고분양가 등을 토대로 분양가를 산정해 분양보증을 발급한다.



시행세칙에는 HUG 영업부서장이 현장 방문을 통해 자의적으로 판단해 비교사업장을 선정할 수 있는 예외 규정도 있다.

송 의원은 "비교사업장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분양보증이 발급된 사업장 18곳 가운데 3곳은 HUG 영업부서장이 비교사업장을 선정했다"며 "시행사의 청탁을 받아 분양가를 높여줘 특정회사는 750억원의 이득을 얻고 입주민은 약 1억원 이상 추가로 분양가를 더 부담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현행 제도는 자체적으로 만든 시행세칙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HUG 영업부서장이 고분양가 심사 과정에서 임의대로 비교사업장을 선정해 분양가를 높이거나 낮출 수 있는 맹점을 지니고 있다"면서 "HUG가 임의대로 비교사업장을 선정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관련 내용을 확인해보겠다"면서도 "HUG가 고분양가 관리를 하는 이유는 보증리스크 관리차원이다. HUG가 직접 운영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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