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펙사벡' 원개발사 구주주들에게 56억 지급

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 2020.10.1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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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로 200억원대 소송 종결…"마일스톤 추가 지급의무 없어"

펙사벡 바이알 / 사진제공=신라젠펙사벡 바이알 / 사진제공=신라젠


신라젠 (5,150원 0.00%)이 항암바이러스 '펙사벡'의 원개발사인 미국 제네렉스의 구주주들과 200억원대의 소송을 마무리지었다. 신라젠은 구주주들과 합의해 약 56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라젠은 회사를 상대로 3400만달러(약 287억원) 규모의 마일스톤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미국 포티스 어드바이저에 485만달러(약 56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포티스 어드바이저는 지난 16일 소송을 취하했다.

포티스 어드바이저는 펙사벡의 원개발사인 제네렉스의 구주주를 대리하는 서비스 업체다. 신라젠은 2013년 11월 제네릭스를 인수하고, 펙사벡을 확보했다. 신라젠은 인수 당시 제네렉스 지분 25.07%를 인수한 뒤 나머지 75% 지분을 구주주들로부터 확보하는 조건으로 선급금을 지급하고 이후 펙사벡이 임상 2상에 들어갈 경우 마일스톤 대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후 포티스 어드바이저는 2018년 9월 미국 델라웨어 상급법원에 신라젠이 마일스톤 지급의무가 발생했으니 3400만달러(약 287억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신라젠 2018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당시 △대장암 환자 대상 면역항암제 '더발루맙', '트레멜리무맙', 펙사벡 병용임상 2상 △고형암 환자 대상 면역항암제 '여보이', 펙사벡 병용임상 2상 △간암 환자 대상 면역항암제 '옵디보', 펙사벡 병용임상 2상 △고형암 환자 대상 메트로노믹 화학항암제, 펙사벡 병용임상 2상 등 임상 2상 4건을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신라젠 측은 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진행하던 임상 2상 중 신라젠이 상업화 권리를 갖고 진행하는 상업화 임상이 1건도 없었기 때문이다.


더발루맙, 트레멜리무맙과 펙사벡 병용임상은 미국 국립암센터(NCI)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연구자 주도 임상이었다. 연구자 주도 임상은 연구 목적의 임상으로 허가를 위한 근거자료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머지 3건은 펙사벡의 유럽 상업화 권리를 보유한 트랜스진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임상이었다.

신라젠 관계자는 "펙사벡 임상 3상과 관련해서는 이미 구주주들에게 마일스톤을 지급했었고, 2018년 당시에는 상업화 임상 2상을 진행 중이지 않았다"며 "다만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소송비용이 드는 등 리스크가 더 크다고 판단해 이번에 합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신라젠은 보유하고 있는 미국 달러를 활용해 485만달러를 송금할 예정이다. 이는 신라젠의 지난해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의 8.92%에 해당한다. 비용 지급 내용은 올해 실적에 포함될 예정이다.

신라젠 관계자는 "펙사벡이 이후에 상업화 임상 2상에 들어갈 경우 또다시 구주주들에게 마일스톤을 지급해야 했지만 이번 합의를 통해 앞으로도 마일스톤을 지급할 필요가 없어졌다"며 "관련 리스크를 줄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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