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한국수출입은행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박 행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조선 3사의 ‘하도급 갑질’ 우려가 높다고 집중 질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6~2020년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법 위반 신고 건수는 62건, 현대중공업 47건, 삼성중공업 41건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조선업이 위기를 겪기 시작한 2016년부터 하도급 위반 신고가 급증했다”며 “2019년, 2020년 두 해만 조선 3사는 공정위로부터 하도급 갑질로 8건의 과징금 부과와 검찰고발을 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기업들의 여신 만기 전 회수 방안 등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수출입은행의 여신거래기본약관 7조에 따르면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칠 법적 분쟁 발생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이 악화됐다고 인정된 때’나 ‘건전한 계속 거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여신 만기 전 회수가 가능하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달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정준칙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