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수은행장 "조선 3사 '하도급 갑질' 인식…방안 강구"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2020.10.1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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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감현장]

방문규 한국수출입은행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방문규 한국수출입은행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방문규 한국수출입은행장이 19일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조선 3사의 ‘하도급 갑질’ 우려에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며 향후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박 행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조선 3사의 ‘하도급 갑질’ 우려가 높다고 집중 질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6~2020년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법 위반 신고 건수는 62건, 현대중공업 47건, 삼성중공업 41건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조선업이 위기를 겪기 시작한 2016년부터 하도급 위반 신고가 급증했다”며 “2019년, 2020년 두 해만 조선 3사는 공정위로부터 하도급 갑질로 8건의 과징금 부과와 검찰고발을 당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은 국민들의 혈세 10조로 다시 살려낸 기업”이라며 “산업은행의 실질적 자회사이고 수출입은행이 최대채권자인 공기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우조선해양에서 하도급 갑질이 지속되고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기업들의 여신 만기 전 회수 방안 등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수출입은행의 여신거래기본약관 7조에 따르면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칠 법적 분쟁 발생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이 악화됐다고 인정된 때’나 ‘건전한 계속 거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여신 만기 전 회수가 가능하다.



이에 방 행장은 “사실 공정위에서 지적된 것이 법원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추가 제재를 미루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기업 관행에서 벌어지는 하도급 문제에 대해 분명히 인식한다”며 “유념해서 앞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달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정준칙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달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정준칙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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