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깃줄 필요 없는 '수소전기트램' 달린다…주행시험 허용

머니투데이 세종=안재용 기자 2020.10.1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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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트램·건설기계 충전소 허용…사용후 전기차배터리 ESS로 활용

/자료=산업통상자원부/자료=산업통상자원부


수소자동차에 이어 수소전기를 이용한 트램(노면전차)이 도입된다. 트램은 미세먼지와 유해가스를 발생시키지 않아 차세대 도심 교통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노면을 따라 전선을 설치해야 했다. 수소전기트램의 경우 전선 없이도 전차를 운행할 수 있어 도시 미관을 높이고 시공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9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소전기트램 상용화를 위한 주행시험' 등 실증특례부여 9건과 임시허가 1건을 승인했다. 산업부와 국토교통부는 수소전기트램 주행시험 결과를 보고 관련 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만든 레일 위를 주행하는 노면전차를 말한다. 서울에도 1899년 설치돼 서대문과 청량리 사이를 달렸으나, 버스가 보급되며 1968년 운행이 중단됐다.



트램은 지하철처럼 대량수송이 가능하면서도 지하굴착공사가 필요하지 않아 공사비가 6분의 1 수준이다.

수소전기트램은 수소연료전지로부터 동력을 공급받아 기존 전기트램에 필요한 전선 없이도 운행이 가능하다. 동력관련 시공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공사비를 낮출 수 있다.

현대로템은 기존 전기트램에 수소버스용 수소저장용기와 연료전지, 배터리 등을 탑재한 수소전기트램 시험차량을 제작하고 있다. 이번 규제 특례로 트램노선을 따라 시험주행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험주행을 통해 성능이 입증되면 상용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과 경남 창원 등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규제특례심의위는 이날 창원산업진흥원이 요청한 수소모빌리티 통합형 수소충전소 설치도 승인했다. 현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수소충전소는 승용차와 버스 등 수소자동차만 충전이 가능하다. 이번에 창원에 건설되는 충전소에서는 실증특례를 적용해 수소트램과 수소버스, 수소건설기계, 수소이륜차, 수소드론 등도 충전이 가능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소전기트램 주행시험은 실증결과를 향후 기준마련에 활용하게 될 것"이라며 "수소전기트램이 시범운영되고 통합형 수소충전소가 구축되면 수소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사용한 전력저장시스템(ESS) 제작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현대글로비스와 LG화학, KST모빌리티가 나서 전기택시 배터리 렌탈사업, 전기차 급속충전용 ESS 제작 실증을 추진한다. 현대차는 자체 보유한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설비 연계 ESS 컨테이너를 실증한다. 굿바이카는 사용후 배터리를 캠핑용 파워뱅크로 활용한다.

이밖에도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 △스마트 주차로봇 △자율주행 순찰로봇 △병원용 의료 폐기물 멸균분쇄기 △플랫타입 케이블 및 코드탈착형 멀티탭 등 배선기구 실증특례·임시허가 안건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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