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AFP통신에 따르면, 중국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제22차 회의 폐막일인 이날 수출관리법안을 가결했다. 이 법은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된다.
법안에 특정 국가가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그동안 화웨이 등 중국 기업들에 제재를 가한 미국을 겨냥한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대부분은 군과 관련된 기술이 통제 대상이지만, 첨단기술 상당수가 군사 기술과 관련돼 있어 일반 기업들도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중국 정부가 자의적으로 첨단 기술을 군사 관련 기술로 규정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이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화웨이와 틱톡, 위챗 등을 제재했던 것처럼 중국 또한 미국 기업을 같은 이유를 들어 제재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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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미국을 겨냥해 설계된 법안처럼 보이지만 한국과 같은 제3국 기업들에게도 불똥이 튈 우려도 제기된다.
제재 대상이 되는 제품을 수입해 재가공한 뒤 제3국에 수출하는 행위 또한 제재 대상이기 때문이다. 중국에 생산기지를 둔 한국 기업이 이 법의 제재를 받는 미국 기업의 부품을 수입, 재가공해 수출할 경우 제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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