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출관리법' 통과…대미 맞불에 한국에 불똥 우려

뉴스1 제공 2020.10.18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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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위해 물품 수출금지"…중국 진출 우리 기업에 영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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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중국이 국가안보에 해가 되는 물품을 제3국으로 수출할 수 없도록 제재하는 수출관리법안을 17일 통과시켰다.

AFP통신에 따르면, 중국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제22차 회의 폐막일인 이날 수출관리법안을 가결했다. 이 법은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통과된 수출관리법안은 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하거나 중국의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나라에 '상호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고 AFP는 전했다.

법안에 특정 국가가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그동안 화웨이 등 중국 기업들에 제재를 가한 미국을 겨냥한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전인대 홈페이지에 게재된 성명에 따르면 이 법의 관리 대상은 Δ대규모 살상무기 및 운반도구 관련 기술 Δ핵무기와 생화학무기 등 테러 용도와 관련된 기술 Δ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술 등이다.

대부분은 군과 관련된 기술이 통제 대상이지만, 첨단기술 상당수가 군사 기술과 관련돼 있어 일반 기업들도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중국 정부가 자의적으로 첨단 기술을 군사 관련 기술로 규정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이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화웨이와 틱톡, 위챗 등을 제재했던 것처럼 중국 또한 미국 기업을 같은 이유를 들어 제재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


이렇게 미국을 겨냥해 설계된 법안처럼 보이지만 한국과 같은 제3국 기업들에게도 불똥이 튈 우려도 제기된다.

제재 대상이 되는 제품을 수입해 재가공한 뒤 제3국에 수출하는 행위 또한 제재 대상이기 때문이다. 중국에 생산기지를 둔 한국 기업이 이 법의 제재를 받는 미국 기업의 부품을 수입, 재가공해 수출할 경우 제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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