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한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뉴스1 제공 2020.10.1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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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서산지청 전경© 뉴스1대전지검 서산지청 전경© 뉴스1


(서산=뉴스1) 김태완 기자 = 검찰이 지난 4·15 총선에 출마했던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후보(충남 서산·태안)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지역위원회 조한기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한기 후보는 지난 2월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앞두고 선거 구호가 게재된 개소식 초청장 약 8000여 장을 발송하는 등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인쇄물 등을 배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충남도선관위가 서산지청에 고발했다.

서산지청은 지난 4월 23일 조한기 후보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확보된 자료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입증자료를 토대로 수사해 왔다.



충남도선관위는 이와는 별도로 조한기 후보를 공직선거법 254조(선거운동기간 위반)위반 혐의로도 검찰에 고발했었다.

한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지난 21대 총선에서 서울대학병원 유치와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등의 혐의는 서산지청이 최근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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