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 생사 모르는 사라진 아이들 '1만명'](https://thumb.mt.co.kr/06/2020/10/2020101814530070814_1.jpg/dims/optimize/)
거주 불명 등록 제도는 거주 사실이 불분명한 사람이라도 기본권을 보장 받도록 주민등록증을 말소하지 않고 거주 불명자로 등록하는 제도다.
또 2011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최근 10년 동안 실종된 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18세 미만 아동은 총 116명으로 집계됐다.
거주가 불분명해 소재 파악이 어려운 아이들은 범죄 사각지대에 놓여있을 가능성이 높다. 아동학대 신고 접수는 2016년 1만830건에서 2019년 1만4484건으로 33.7% 증가했다.
이탄희 의원은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 있다. 사라진 국민 한명을 더 찾는 일은 국가의 최우선 과제”라며 “각 부처와 지자체 간 유기적인 협조와 업무 집중화를 통해 사회안전망에서 사라진 아이들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