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19일 스마트 주차로봇서비스가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주차로봇서비스의 안정적 도입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3월에는 탑재된 운반대(팔레트)를 이용해 주차할 수 있는 주차차량운반기(부천시 지정명칭 '나르카')가 개발·제작됐다.
앞으로 스마트 주차로봇서비스는 실증특례 기준에 따라 부천시 내 노외주차장(중동 계남고가 밑, 기운영)과 인천시 부평구(삼산동 굴포천 먹거리 타운 지하 주차장)에서 2년간 시범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주차차량운반기의 위치·경로 인식, 자동차 리프팅 및 이동 등 운영시스템을 검증하고 안전성을 보완해 나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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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주차로봇서비스 실증단계에서 운반기의 안전도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서비스 주차장의 설치기준 및 안전기준 등에 대한 주차장법령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실증특례를 거쳐 주차로봇서비스가 안정적으로 도입되면 주차장 이용 편의가 향상되고 주차대기(배회)차량이 감소할 전망이다. 진출입로 공간 최소화 등을 통해 기존 주차장보다 30% 이상의 주차면을 추가 확보할 수 있어 설치비용도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 사람이 차문을 여닫음으로 발생하는 '문콕'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스마트 주차로봇서비스를 통해 주차에 따른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주차산업이 첨단 IT산업 등과 결합돼 더욱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