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조세연 보고서, 지역화폐 발행지자체 수·판매액 오류"

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2020.10.18 14:12
글자크기

[the300]조세연이 각 지자체로부터 받은 현황 자료 전수 분석 결과

조세연 / 사진제공=뉴스1조세연 / 사진제공=뉴스1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지난 9월 공개한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와 관련, 연구 핵심 변수인 지역화폐 판매액에 통계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지역화폐 발행규모가 연간 4~6억원인 충남 예산군을 지자체 표본으로 제시해 조세연 내부 연구심의위원회에서도 논거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조세연이 각 지자체로부터 받은 현황 자료를 전수 분석한 결과, 연구 핵심변수인 발행지자체 수와 판매액 항목에서 오류가 확인됐다.

조세연은 지난해 3월 기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67개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해 60개 지자체로부터 지역화폐 현황 자료를 받았다. 조세연은 이를 집계해 '조세연 자체 조사자료'라고 명시했다. 지역화폐 판매액 정보가 누락된 7곳은 부여군, 김제시, 장수군, 임실군, 의령군, 합천군, 광주광역시 남구다. 조세연은 보고서에서 "이들 지자체는 발행규모가 미미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세연은 보고서에 지역화폐 발행 지자체수를 △2015년 40곳 △2016년 53곳 △2017년 54곳으로 밝히고 연구를 진행했다. 하지만 실제 지자체가 제출한 자료상 발행 지자체수는 △2015년 35곳 △2016년 38곳 △2017년 42곳이다. 5~15곳 차이가 발생한다.

또한 조세연은 판매 및 지급총액을 △2015년 1200억원 △2016년 1168억원 △2017년 3065억원으로 두고 연구했으나 실제로는 △2015년 845억원 △2016년 1104억원 △2017년 2319억원이었다. 2017년의 경우 746억원이나 차이를 보였다.

지역화폐 판매액은 보고서 실증분석 주제인 '지역화폐도입이 소상공인의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의 핵심 변수다. 보고서는 "기업등록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분석을 위한 데이터를 구축한 이후에는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설명변수(독립변수)인 지자체별 지역화폐 판매액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하지만 정작 보고서가 중요한 변수라고 밝힌 판매 지자체액이 실제와 다르게 반영된 것이다.


김영배 의원실은 "발행액 집계는 실증분석 주제인 '지역화폐도입이 소상공인의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에 핵심적인 변수로 발행액 규모 산정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도출 수 있다"며 "가장 기본적인 통계오류가 확인된 이상 보고서에서 도출된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조세연은 보고서에서 지역화폐가 활용되는 업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충남 예산군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대다수 지역화폐 발행 지자체가 예산군과 같은 소규모 지자체라는 점을 근거로 제시됐다. 이에 따라 예산군에 지역화폐 가맹점이 없는 일반교습학원과 스포츠서비스 업종은 식별 대상에서 제외됐다.

실증분석 기간인 2011년~ 2018년까지 예산군은 매해 5 ~7억 원가량의 지역화폐를 발행했다. 가장 발행액이 컸던 2018년 기준으로 봐도 지역화폐 발행액은 전체 발행액 6억7000만원으로 3714억 원의 0.1%에 불과하다. 또 예산군은 2018년 까지는 공무원 급여공제(복지포인트) 등 정책발행으로만 지역화폐를 발행했고 민간판매는 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상임위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09.   photothink@newsis.com[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상임위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09. [email protected]
김영배 의원은 "지역화폐 발행액수가 지역경제에 영향을 끼치기 어려울 정도로 미미한 액수이고 민간판매도 이뤄지지 않는 지자체를 기준으로 노출빈도를 적용해 실증분석을 했다는 점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같은 이유로 특정업종(슈퍼마켓과 식품점)에만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는 보고서 결론 역시 신뢰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조세연 내부 연구심의위원회도 "예산군의 노출비율을 다른 지자체에 적용하는 방식의 논거가 약해보인다"며 "지역화폐 도입 지자체 대다수가 규모가 작아 예산군이 레퍼런스(참고)가 될 수 있다는 논거는 아쉽다"고 평가했다.

또 보고서는 '모든 지역에서 지역화폐가 발행 될 경우 역외유출 차단 효과가 사라진다'고 결론냈다. 보고서는 "특정 지자체의 지역화폐 발행은 인접 지자체들의 지역화폐 발행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며 "모든 지역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게 되면 역외 소비지출을 막아 지역 내 매출을 증가시키는 효과는 사라지고, 두 지역 모두 각각의 발행비용만 순효과로 남게 된다"고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내부 연구심의위원회는 "지역화폐의 소비패턴을 보면 원래 지역 내에서 소비할 부분은 지역화폐로 지역 밖에서 소비할 부분은 지역화폐가 아닌 다른 형태로 소비하는 경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이 부분은 단정적으로 서술하기에는 위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영배 의원은 "이처럼 조세연 내부 심의과정에서도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며 "결국 무리한 보고서 공개에는 다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구 착수와 연구 과정, 보고서 발간까지의 과정에서 정치적 의도가 없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부실 연구에 대한 명확한 해명도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조세연은 최근 지역화폐의 역효과를 주장하는 연구보고서를 냈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를 강하게 비판해 논란이 됐다. 국회 행안위는 오는 19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조세연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야가 조세연 연구와 이 지사의 대응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