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오른쪽)가 이용선, 이상민 의원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18일 정치권과 정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최고위원회의·전국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전세 문제가 커지는 양상"이라며 "4분기에는 이러한 문제들을 완화해가면서 경기회복의 흐름을 가속화 시켰으면 한다"고 언급, 전세난에 대한 추가 대책 가능성을 열어놨다.
1989년 임대의무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바꾸는 개정안 시행 후 약 5개월 간 전세불안이 이어졌다. 이번에도 이 정도 혼란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 김 장관의 인식 대로라면 새 임대차법 시행 후 5개월여가 지나는 내년초까지 전세난이 지속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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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급등'과 관련해선, 갱신계약 뿐 아니라 신규계약의 임대료도 상한선을 두는 '표준임대료' 제도가 여당 일각에서 대책으로 거론됐다. 세 임대차법에 따라 갱신 임대료는 직전 임대료의 5% 이상을 못 올리는데 이 같은 가격 통제를 신규 계약에도 적용해 전셋값 급등을 막아보자는 취지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임대차3법을 논의할 때 의원들이 논의했는데 다시 하기에는 조금 검토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즉시 시행엔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지나친 시장 개입이란 '역풍'이 우려될 뿐 아니라 표준임대료 도입의 선행 조건인 임대차 신고제가 내년 6월에나 시행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힘들다.
임대료 5% 상한 적용을 받는 갱신계약이 9월부터 나오고 있는 만큼 '정책효과'가 곧 나타날 것이란 정부의 기대도 없지 않다. 실제 국토부는 임대차법 효과 실태파악에 들어갔다. 9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 공적보증 갱신율은 서울 기준 60.4%로 직전 8개월 평균 55.0%보다 5.4%포인트 올랐다. 갱신계약이 그만큼 늘고 있단 뜻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임대차법 역풍으로 인한 정치적인 부담을 고려한 민주당에서 추가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으나 매매가격도 함께 잡아야 하는 현 시점에서 체감도 높은 추가 대책을 내놓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