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232만명 코로나 개인정보, 법적근거 없이 '영구보존' 결정

머니투데이 권혜민 기자 2020.10.1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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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정춘숙 민주당 의원 "질병청 자의적·주관적 판단 따라 민감정보 보존…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해야"

[단독]232만명 코로나 개인정보, 법적근거 없이 '영구보존' 결정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COVID-19) 예방·역학조사 등을 위해 수집한 232만명의 개인정보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영구 보존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관련 개인정보 수집은 필수적이지만, 동시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상세 규정 마련 등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병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 수집현황'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질병청은 코로나19 대응 목적으로 총 265만6836명(성명 기준)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구체적으로 질병청은 검역정보시스템을 통해 33만991명, 감염병웹보고를 통해 232만5845명의 개인정보를 확보했다.



전체 수집 정보엔 유형별로 △주민등록번호 248만3583건 △보호자 성명 6만1360건 △전화번호 51만6811건 △휴대전화번호 222만8009건 △주소 222만4340건 △직업 142만6048건 등이 포함됐다.

질병청은 이 가운데 검역정보시스템에 수집된 33만991명의 개인정보는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면 파기하고 있다. 항공사 등으로부터 승객예약자료를 제출받은 경우 2개월 동안 이를 보관하고 보존기한이 지났을 때에는 파기하도록 한 '검역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다.

반면 감염병웹보고에서 확보한 232만5845명의 개인정보는 영구보존 중이다. 문제는 개인정보를 영구보존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질병청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로 수집한 개인정보의 영구보존 근거 법령은 없다.


다만 질병청은 2018년 7월 감염병 업무 수행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영구보존하기로 내부결재한 내용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도 영구보존하기로 결정했다.

질병청 관계자는 정 의원실에 "국민의 건강증진과 관련된 감염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이기 때문에 영구보존이 필요하다"며 "환자관리명부를 암호화 모듈을 통해 처리하는 등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관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현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코로나19 확진자·접촉자·의심자 등의 개인정보 수집 근거가 있지만 폐기 조항은 없다는 점도 영구보존의 이유 중 하나다.

감염병예방법 제76조에 따르면 질병청장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은 감염병 업무 종료시 이를 파기하도록 돼 있는데, 정작 질병청장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언제까지 보관하고 파기할 지에 대해선 명시돼 있지 않은 셈이다.

아울러 역학조사관이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에 별도로 수집한 1만73건의 위치정보와 카드 사용 내역도 사실상 반영구 상태로 보관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질병청은 지난 3월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을 도입했다. 역학조사관은 감염병관리법에 따라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확진자 등에 한해 이동통신사나 신용카드회사 등에 요청해 위치정보, 카드승인 정보 등 개인정보를 자동 수집·분석할 수 있게 됐다.

질병청은 이렇게 받은 정보를 코로나19 장기 역학조사가 끝나는 시점에 모두 폐기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코로나19가 완전 종식되지 않고 아주 적은 감염자만 이어지더라도 그간 수집된 정보가 파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입장이다.

정 의원은 "개인정보의 보존·파기와 관련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면 이름, 직업부터 주소, 위치정보, 카드사용내역 등 민감정보가 질병청의 자의적·주관적 판단에 따라 보존되거나 폐기될 수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언제쯤 어떻게 파기해야 할지 보다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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