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홈서 '과거 당첨사실' 조회… 10년 공임 당첨 확인서 제출 가능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2020.10.1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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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시 대출우대 적용여부 확인 등 고객편의 확대

사진= 한국감정원사진= 한국감정원


한국감정원이 주택청약시스템 '청약홈'에서 아파트 및 조합당첨분 등 과거 나의 당첨사실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는 당첨일로부터 10일간만 조회가 가능해 기간이 경과한 과거 당첨사실의 개별 확인은 불가했다. 과거 당첨사실로 청약제한을 적용받는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지만 청약제한기간이 만료된 당첨내역은 조회되지 않았다.

19일부터 나의 당첨사실 조회하기로 2005년 1월 1일 이후부터 조회일 전일까지의 모든 당첨내역(아파트 및 조합 당첨자)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개별 확인할 수 있다. 위변조 방지기능을 포함한 확인서 출력도 가능하다.



또 10년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돼 거주 중인 임차인이 분양 전환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금융기관에 당첨사실 확인서 제출이 가능해져 대출한도 확대 심사 절차가 보다 간편해질 전망이다. 해당 주택 청약 당첨자는 분양전환 시점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기존 40%에서 70%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다.

양기돈 한국감정원 부동산시장관리본부장은 "이번 청약시스템 신규 메뉴 도입을 통해 주택당첨 정보제공과 더불어 주택구입자금 마련을 위한 금융권 서류제출이 필요한 국민들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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