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한국감정원
현재는 당첨일로부터 10일간만 조회가 가능해 기간이 경과한 과거 당첨사실의 개별 확인은 불가했다. 과거 당첨사실로 청약제한을 적용받는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지만 청약제한기간이 만료된 당첨내역은 조회되지 않았다.
19일부터 나의 당첨사실 조회하기로 2005년 1월 1일 이후부터 조회일 전일까지의 모든 당첨내역(아파트 및 조합 당첨자)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개별 확인할 수 있다. 위변조 방지기능을 포함한 확인서 출력도 가능하다.
양기돈 한국감정원 부동산시장관리본부장은 "이번 청약시스템 신규 메뉴 도입을 통해 주택당첨 정보제공과 더불어 주택구입자금 마련을 위한 금융권 서류제출이 필요한 국민들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