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블로그 '꼼수 뒷광고' 손본다…"제대로 표기 안하면 검색노출 제외"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0.10.1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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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검색 블로그' 안내 화면 캡처'네이버 검색 블로그' 안내 화면 캡처


네이버가 자사 블로그 서비스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홍보할 때 대가성 표기 방식을 잘 안보이게 하거나 일부 대가정보만 알리는 등 이른바 '꼼수 뒷광고' 게시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통합 검색에서 아예 노출을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18일 네이버는 블로거들에게 "본문 내 대가성 표기가 미흡하면 검색에서 노출이 제한 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네이버가 대가성 표기 미흡 방식에 대해 주의를 준 부분은 크게 세 가지다. 첫번째는 대가성 표기를 했지만 본문 배경색이나 희미한 색을 써서 잘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경우다.

두번째는 대가성 표기를 일부에만 하는 경우다. 예컨대 원고료 받은 것은 표기를 했지만, 관련해 할인 쿠폰 등과 같은 혜택에 대해서는 표기하지 않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마지막은 자신의 경험은 전혀 없고 업체에서 제공한 내용을 그대로 올리는 것이다. 여러 블로그에 같은 내용이 대거 올라오는 상황을 말한다.



네이버는 이런 행위들에 대해 신고·모니터링·알고리즘 등으로 통합 검색에서 노출되지 않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네이버는 "많은 창작자의 다양한 콘텐츠 생산이 늘어나는 만큼 뒷광고 논란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여전히 검색 사용자들을 속이기 위한 마케팅 활동으로 여러 좋은 콘텐츠 창작자들이 무분별하게 활용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가성 표기 주의 공지는 업체로부터 광고를 받았지만 이를 숨긴채 영상콘텐츠를 제작해 논란이 됐던 유튜브 뒷광고에 따른 후속 안내다.


앞서 네이버는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안내에 따라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천 또는 후기글에서 이러한 사실을 적절하게 표시하지 않으면 경고, 게시글 삭제/비공개 등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안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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