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이너
A군은 지난해 11월 트위터로 알게 된 B양에게 불특정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B양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1회에 2만원~20만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만 16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고 그 이후 거부하자 알리겠다고 협박해 성매매를 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 방법이나 내용이 가볍지 않고 아동·청소년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사회의 건전한 성관념과 윤리의식을 저버렸다"며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아직 용서받지 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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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그렇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무엇보다 범행 당시 만 16세에 불과한 소년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판단능력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기간이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경제적 이익도 크지 않아 보인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이 현재도 고등학생이고 2018년도에 가벼운 범죄로 기소유예 처벌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다"며 "적절한 교화를 통해 개선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피고인의 부모 또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집행유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