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금융위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11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금융회사는 채무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조정 채무 외 정상적인 채무에 대해 만기 연장을 거절하거나 기한 이익을 상실하지 못한다.
미취업청년 특례지원 대상은 만 30세에서 만 34세로 확대되고 미취업시 상환 유예기간도 4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중인 대학생과 미취업청년에게 무이자 상환유예 후 분할상환 특례를 지원하고 있다.
또 채무조정이 확정된 채무자가 신청하면 예금 합계액이 185만원 이하면 금융회사가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다만 예금 합계액이 많으면 기존처럼 채무자가 법원에 압류금지 채권범위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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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접수 대상은 코로나19 피해자 중 신속, 사전채무조정 신청자에서 신속, 사전채무조정, 재조정 신청자 전체로 확대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심사를 간소화한다.
또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장애인연금 대상 중증장애인에서 모든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으로 확대된다.
이밖에 개인워크아웃 재신청 제한기간을 실효후 6개월에서 실효 후 3개월로 줄이고 원금상환이 완료된 이자채권의 감면율은 80%에서 90%로 조정된다.
또 30일 이하 연체의 신속채무조정 이용자는 분할상환전 유예기간 중 이자율 상환을 15%로 설정하고 성실상환자는 이자율 인하와 유예기간 연장 인센티브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