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폐업으로 빚 갚기 어려우면 최대 1년간 상환 늦춰준다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20.10.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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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신청해도 정상 채무 만기연장…미취업청년 특례지원 강화

/자료제공=금융위/자료제공=금융위


앞으로 실직, 폐업 등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워지면 최장 1년간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신용대출을 갚기 어려워 채무조정을 신청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 등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대출은 만기가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11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자 외에 실직, 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한 일반채무자도 연체기관과 상관없이 최장 1년간 상환유예가 가능해진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일시적으로 소득한 감소한 채무자만 상환유예가 가능했다.



금융회사는 채무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조정 채무 외 정상적인 채무에 대해 만기 연장을 거절하거나 기한 이익을 상실하지 못한다.

지금까지 금융회사는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정상적으로 상환중인 다른 채무에 대해서도 만기를 연장하지 않거나 기한 이익을 상실시키곤 했다. 이에 따라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주담대, 전세자금대출까지 만기가 연장되지 않아 채무자의 주거 안정성이 취약해지고 변제계획을 제대로 이행하기 어려웠다.

미취업청년 특례지원 대상은 만 30세에서 만 34세로 확대되고 미취업시 상환 유예기간도 4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중인 대학생과 미취업청년에게 무이자 상환유예 후 분할상환 특례를 지원하고 있다.


또 채무조정이 확정된 채무자가 신청하면 예금 합계액이 185만원 이하면 금융회사가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다만 예금 합계액이 많으면 기존처럼 채무자가 법원에 압류금지 채권범위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비대면 접수 대상은 코로나19 피해자 중 신속, 사전채무조정 신청자에서 신속, 사전채무조정, 재조정 신청자 전체로 확대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심사를 간소화한다.

또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장애인연금 대상 중증장애인에서 모든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으로 확대된다.

이밖에 개인워크아웃 재신청 제한기간을 실효후 6개월에서 실효 후 3개월로 줄이고 원금상환이 완료된 이자채권의 감면율은 80%에서 90%로 조정된다.

또 30일 이하 연체의 신속채무조정 이용자는 분할상환전 유예기간 중 이자율 상환을 15%로 설정하고 성실상환자는 이자율 인하와 유예기간 연장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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