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환불받는 방법 있다고? 그럼 빅히트는…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2020.10.1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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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히트 투자로 큰 손실을 본 초보 개미들이 늘어나면서 주식도 환불이 되냐는 황당한 요구가 나온다. 언뜻 보면 말이 안되는 것 같지만 국내 증권시장에서 일부 공모주는 환불해주는 제도가 엄연히 존재한다.



1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공모주 청약시 '환매청구권'(풋백 옵션)이라는 제도가 있다. 환매청구권이란 주가가 공모가보다 하락할 경우 청약에 참여한 투자자가 IPO(기업공개) 주관 증권사에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다. 이때 매도 가격은 공모가의 90%다. 쉽게 말해 공모가보다 10% 낮은 가격으로 환불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는 청약을 통해 공모주를 받은 투자자에게만 해당된다. 상장 이후 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한 사람은 환매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환매청구권이 적용되는 경우도 제한적이다. 금융투자협회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수요예측 없이 주관사가 주식 발행회사와 협의로 공모가를 결정하거나 수요예측을 통해 창업투자회사 등을 참여시키려는 경우일 때 환매청구권을 부여할 수 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기술성장기업이나 이익미실현기업이 상장할 때 원활한 투자 유치를 위해 환매청구권을 부여하기도 한다.

빅히트 투자설명서빅히트 투자설명서
빅히트는 이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빅히트가 제출한 투자설명서를 보면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환매청구권)를 부여하지 않아 이와 관련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명시돼 있다.


'착오매매 구제신청'으로 주문을 정정할 수도 있다. 이는 증권사가 투자자의 주문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주문과는 다르게 처리하거나 대규모 착오주문이 발생했을때 한국거래소가 이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장 중 빅히트 주식을 산 투자자는 본인의 주문대로 정상 매매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착오매매 구제신청도 적용할 수 없다. '실수로 잘못 눌렀다'거나 '고양이가 주문을 넣었다' 등의 변명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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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최근 금융당국이 금융사고가 발생한 펀드에 대해 판매사가 전액 배상하라는 강력한 조치를 내리면서 주식도 환불이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생긴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주식도 환불받을 수 있냐는 발상 자체가 황당할 따름"이라며 "모든 투자판단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이 지는 것인데 최근 이러한 원칙이 무너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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