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의 빅히트 종목게시판
1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공모주 청약시 '환매청구권'(풋백 옵션)이라는 제도가 있다. 환매청구권이란 주가가 공모가보다 하락할 경우 청약에 참여한 투자자가 IPO(기업공개) 주관 증권사에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다. 이때 매도 가격은 공모가의 90%다. 쉽게 말해 공모가보다 10% 낮은 가격으로 환불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환매청구권이 적용되는 경우도 제한적이다. 금융투자협회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수요예측 없이 주관사가 주식 발행회사와 협의로 공모가를 결정하거나 수요예측을 통해 창업투자회사 등을 참여시키려는 경우일 때 환매청구권을 부여할 수 있다.
빅히트 투자설명서
'착오매매 구제신청'으로 주문을 정정할 수도 있다. 이는 증권사가 투자자의 주문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주문과는 다르게 처리하거나 대규모 착오주문이 발생했을때 한국거래소가 이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시각 인기 뉴스
하지만 장 중 빅히트 주식을 산 투자자는 본인의 주문대로 정상 매매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착오매매 구제신청도 적용할 수 없다. '실수로 잘못 눌렀다'거나 '고양이가 주문을 넣었다' 등의 변명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네이버의 빅히트 종목게시판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주식도 환불받을 수 있냐는 발상 자체가 황당할 따름"이라며 "모든 투자판단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이 지는 것인데 최근 이러한 원칙이 무너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