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건설기계 대여 이행보증금, 조정방안 마련… 직불제도 구축"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2020.10.1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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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 뉴스1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 뉴스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대여업자들에 건설사들이 이행보증금을 받도록 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사들이 대여업자들에 건설기계를 대여한 뒤 지불해야 하는 대여금을 체납하는 것에 대해서도 직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대적 약자인 건설기계 대여업자들이 이행보증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단 한 건도 불이행한 적 없는 건설기계 대여업자들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면서 서울보증보험에 수수료를 떼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보증보험에서 이행보증을 받은 건수는 총 4387건, 대여업체들이 서울보증에 납부한 수수료는 총 43억5000만원이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규칭에 따르면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건설업체에 기계를 대여할 때 건설사는 지급보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대여업자에는 이행보증 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



허 의원은 "의무화된 건설사들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대해서는 건설사들이 법을 어기고 있다"며 "건설사들의 대여대금 지급보증 체결률이 2013년부터 최근까지 37% 수준에 불과하고, 대여대금 체납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납금은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321억3100만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김현미 장관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가 타당하다 생각한다"며 "2013년 6월 제도 도입시 법제처 심사를 거쳤지만 저런 결과가 나왔다"며 "제도 존치 실익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조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건설기계 대여금 체납은 임금지불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부터 집행할 것"이라며 "건설기계 대여금 직불 방안도 함께 포함해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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