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 뉴스1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대적 약자인 건설기계 대여업자들이 이행보증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단 한 건도 불이행한 적 없는 건설기계 대여업자들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면서 서울보증보험에 수수료를 떼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규칭에 따르면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건설업체에 기계를 대여할 때 건설사는 지급보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대여업자에는 이행보증 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현미 장관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가 타당하다 생각한다"며 "2013년 6월 제도 도입시 법제처 심사를 거쳤지만 저런 결과가 나왔다"며 "제도 존치 실익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조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건설기계 대여금 체납은 임금지불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부터 집행할 것"이라며 "건설기계 대여금 직불 방안도 함께 포함해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