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를 듣던 중 기침을 하고 있다. 2020.10.16/뉴스1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세가격 폭등하는데 계약갱신이 되는 경우 전셋값이 오를 이유가 없다. 신규계약의 임대료도 상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임대차 3법 개정 후 3개월 지나 상황을 지켜보고 나서 판단하는게 맞다"며 "지금은 여러가지 면에서 좀더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갱신 뿐 아니라 신규 계약에도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표준임대료를 당장 시행할 경우 "지나친 개입"이라는 반발을 살 수 있다. 또 전월세신고제가 내년 6월 시행되는데 현 시점에선 모든 전월세계약 통계가 집중되지 않아 통계상의 '구멍'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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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의원은 유동성 문제를 잡기 위해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시 전세자금 대출과 임대료 보증금을 채무로 넣는 발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했다. 금리도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우선 급한 것은 DSR 산정기준을 확대해야 한다. 국토부 장관이 금융당국 재정당국과 긴밀하게 상의해야 한다"며 "금리 인상 시점도 잘 포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에 "과잉 유도성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금융당국과 긴밀하게 논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