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노트20 6만원" 그 광고 들여다보니…이상한 계산법

머니투데이 김수현 기자 2020.10.1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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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표시한 광고 주의 당부… 과태료 600~2000만원 부과

/사진=온라인 유통망에서 90% 이상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것처럼 써놓은 광고./사진=온라인 유통망에서 90% 이상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것처럼 써놓은 광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갤럭시S20, 노트20 등 최근 출시된 5G프리미엄 휴대폰을 단돈 몇 만원에 판매한다는 인터넷 광고가 성행하고 있어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허위·과장광고 사례를 보면 24개월 사용 후 제품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기기 가격을 50% 차감해준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기 가격을 차감하는 게 아니라 할부를 48개월로 늘린다. 24개월 사용 후 제품을 반납했을 때 나머지 24개월 할부를 없애주는 방식이다. 여기에는 연 5.9%의 48개월 할부 이자수수료 14만원 가량이 추가로 붙는다.



모든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요금 할인 혜택인 '약정할인'을 기기 값에서 빼서 계산한다. 하지만 약정할인은 판매점에서 제공하는 혜택이 아니다. 모든 소비자는 어떤 스마트폰을 쓰더라도 이동통신 가입 때 통신사의 단말기 공시지원금 대신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하면 휴대전화 요금을 25% 할인받을 수 있다. 통신요금 할인을 기기 값 할인처럼 속여 착각하게 만드는 일종의 사기다.

이는 단말기유통법(제7조 및 제8조 위반) 상 "서비스 약정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광고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단말기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한 행위"에 해당된다.



이동통신사의 사전승낙을 받은 판매점이라는 표시도 없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유통점의 이러한 행위는 개정된 과태료 규정에 따라 600만∼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3사에 해당사이트 판매자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위법행위가 지속될 경우 사실조사를 통해 제재할 방침이다.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 같은 광고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방통위와 협력해서 이런 문제 풀어야 할 것 같다"면서 "문제가 있어보인다. 이런 광고들을 찾아 조치 취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따로 할부 이자가 붙지 않는) 자급제에 알뜰폰으로 가입하는 게 경제적으로는 가장 좋은 안"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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