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 김휘선 기자
김은혜 의원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직장 근처에 살았던 A씨, 내년 초 나가 달라 해서 급히 전세를 알아보려 했는데 9억원 넘는 집이 있고 해당 집은 직장과 너무 멀어 결국 팔기로 해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자신의 집 마저 못 팔 위기에 처했다"며 "이 분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 물었다.
김 의원은 "전세가 잘 없어 힘들다고 한다"며 "이 사연은 마포에 사는 홍남기씨 사연"이라고 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사진= 김은혜 의원
이어 "임대차3법의 부작용을 온몸으로 체험하신 분이 마포에 사시는 홍남기님"이라며 "속내를 들어보시고 이상과 현실이 괴리되는 임대차3법을 전향적으로 실체를 파악해 대안을 말씀드리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법이 개정되고 몇 달 되지 않았다"며 "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례가 있어 각자가 적응하며 사례들이 정리돼 나갈 것"이라며 "정부가 지침이나 이런 걸 분명히 해 혼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