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에 "임대차법 체험 중인 마포 홍남기님 만나봐라"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2020.10.1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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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홍남기 부총리 사례 거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 김휘선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 김휘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장에 등장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임대차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피해 사례로 홍 부총리를 언급하면서다.

김은혜 의원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직장 근처에 살았던 A씨, 내년 초 나가 달라 해서 급히 전세를 알아보려 했는데 9억원 넘는 집이 있고 해당 집은 직장과 너무 멀어 결국 팔기로 해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자신의 집 마저 못 팔 위기에 처했다"며 "이 분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 물었다.



김 장관은 "새 집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전세가 잘 없어 힘들다고 한다"며 "이 사연은 마포에 사는 홍남기씨 사연"이라고 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사진= 김은혜 의원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사진= 김은혜 의원


김 의원은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 효과가 나타났다고 홍남기 부총리가 말하지만 '전세난민'이라는 별칭을 새로 얻었다"며 "그렇게 말씀하시는 속이 편하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임대차3법의 부작용을 온몸으로 체험하신 분이 마포에 사시는 홍남기님"이라며 "속내를 들어보시고 이상과 현실이 괴리되는 임대차3법을 전향적으로 실체를 파악해 대안을 말씀드리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법이 개정되고 몇 달 되지 않았다"며 "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례가 있어 각자가 적응하며 사례들이 정리돼 나갈 것"이라며 "정부가 지침이나 이런 걸 분명히 해 혼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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