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신고→금지통고→행정소송…경찰·보수단체 '줄다리기' 언제까지

뉴스1 제공 2020.10.1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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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비대위 오늘 집회 금지통고 관련 행정소송 제기
자유연대 '300명→90명' 내일 집회 개최 방침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한글날인 9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 일대에 경찰 차벽이 설치돼 있다.  2020.10.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한글날인 9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 일대에 경찰 차벽이 설치돼 있다. 2020.10.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 개최를 놓고 경찰과 보수단체 간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모양새다.

보수단체들의 집회신고와 경찰의 금지통고, 집회 주최 측의 행정소송이 지난 개천절·한글날 이후 이어지고 있다.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8.15비대위)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8.15비대위 측은 오는 18일과 25일 일요일에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북측 세종로공원 옆 인도 및 차도 3개 차선에 각각 1000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 14일 해당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서를 전달했다.

이에 8.15비대위는 16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금지통고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할 예정이다. 다만 오는 18일 신고했던 집회는 이날 기자회견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자유연대 역시 이번 토요일부터 매주 주말 광화문광장과 경복궁역 일대에 300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자유연대는 17일 토요일부터 11월8일까지 매주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 경복궁역 7번출구와 현대적선빌딩 3개차로, 교보문고, 광화문KT, 시민열린마당 2개차로 등 5곳에 각각 300명 규모의 집회 인원을 신고했었다.


자유연대는 금지통고를 받은 뒤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 현대적산빌딩 앞에서 이번 주말인 17일부터 300명까지 집회가 가능하게 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옥외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신청 소장을 지난 14일 제출했다.

또 전날 종로구 경복궁역 7번출구 앞 인도 및 2개차로, 현대적선빌딩 앞 인도 및 2개차로, 경복궁역 7번출구 인근 1개차로에 90명 규모의 집회를 다시 신청했다.

자유연대가 신고한 현대적선빌딩 앞은 경복궁역 6번출구 인근에 위치했으며 광화문과도 도보 5분 정도 거리에 있다.

이는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로 도심 내 집회를 금지했다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100명 미만의 집회가 가능한 구역 중 하나로, 자유연대의 집회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새한국)은 17일 오후 50대 규모의 차량시위를 신고했다. 이들은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출발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추미애 법무부장관 자택 앞을 거쳐 동대문에서 집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광화문 등 집회가 금지된 구역은 통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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