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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5)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민씨가 먼저 욕설을 하며 폭행하자 갖고 있던 흉기를 꺼내 위협했고, 서로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살인에 이르렀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출동한 경찰의 바디캠에는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장면이 녹화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황 상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자발찌 부착은 A씨가 형 집행종료 후 다시 살인 등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짙다고 보기 어려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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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씨는 지난 1월 12일 밤 10시30분께 세종시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흉기로 민씨의 목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민씨는 약 40년간 알고 지낸 동네 선후배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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