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복싱 동양챔피언 살해 60대, 항소심도 '징역 16년'

뉴스1 제공 2020.10.1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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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양형부당·전자발찌 부착 항소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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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전 프로복싱 동양챔피언 민모씨(51)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가 우발적 범행이었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5)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양형부당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재청구하는 검찰의 항소도 기각했다.

A씨는 민씨가 먼저 욕설을 하며 폭행하자 갖고 있던 흉기를 꺼내 위협했고, 서로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살인에 이르렀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범행 전 민씨와 함께 있었던 술자리에서 모욕적인 말을 들었고, 범행에 앞서 미리 흉기를 구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출동한 경찰의 바디캠에는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장면이 녹화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황 상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자발찌 부착은 A씨가 형 집행종료 후 다시 살인 등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짙다고 보기 어려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 1월 12일 밤 10시30분께 세종시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흉기로 민씨의 목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민씨는 약 40년간 알고 지낸 동네 선후배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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