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한씨는 일주일 뒤 80만원을 갚았다. 그러자 김 팀장은 "이번에도 대출을 잘 갚으면 연 24% 금리로 300만원을 대출해줄 수 있다"며 또다시 대출을 받으라고 권유했다. 김 팀장의 말을 믿은 한씨는 2주 뒤 190만원을 갚는 조건으로 140만원을 빌렸다. 상환기간을 일주일 연기한 적은 있지만 190만원을 모두 냈다.
코로나19(COVID-19)를 틈타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노린 일명 '30-50대출'(혹은 50-80대출) 피해가 늘어나면서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30-50대출은 일주일 뒤 5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30만원을 빌려주는 신종 고금리 불법 대출을 말한다.
피해 신고도 늘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고금리·미등록 대부 등 불법 대부와 관련한 신고는 올해 상반기 361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2.6% 증가했다.
금감원은 대출을 받기 전에 정식 등록된 금융회사인지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인 '파인'에서 등록 대부업체인지 업체명을 검색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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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신용 확인 등을 목적으로 첫 거래 조건부로 30-50대출을 강요하거나, 소액대출 이용 후 한도를 높여주겠다는 조건은 사기 행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불법 대출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1332)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수사 의뢰는 물론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해준다.
사진=금융꿀팁